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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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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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목적의 수출인 경우 허가면제 범위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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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중계무역”이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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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최종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수출허가가 불가능한가요?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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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판정서 대신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체제와 가입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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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최종사용자 서약서의 대표자 서명 필수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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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전략물자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했다 수입통관 없이 다시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필요한 허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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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A社 해외공장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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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규정이 필요한 이유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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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중계무역과 중개의 차이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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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수출거래보고서 제출 시다수 품목 일괄 기재 가능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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