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별 통제대상 물자와 기술은 회원국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며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4개 분야로 구분
주로 핵물질, 생화학, 소재, 전자․컴퓨터, 통신 및 보안장비, 센서․레이저, 항해․항공장비, 로켓․위성 등 첨단제품이 해당
통제대상 전략물자 현황
| 종류 | 예시 * 전략기술은 해당 전략물자 관련 기술 | ||
|---|---|---|---|
| 별표2 이중용도품목 |
1부 | 소재, 생화학 | 알루미늄 합금, 동물 병원균 등 |
| 2부 | 기계 | 공작기계, 압력변환기, 밸브 등 | |
| 3부 | 전자 | 집적회로, 반도체 생산장비 등 | |
| 4부 | 컴퓨터 | 슈퍼 컴퓨터, 방사선 강화 컴퓨터 등 | |
| 5부 | 정보통신, 보안 | 라우터, 스위치, 전파방해장치 등 | |
| 6부 | 센서, 레이저 | 열화상 카메라, 고출력 레이저 등등 | |
| 7부 | 항공전자 | 가속도계, 관성항법시스템 등 | |
| 8부 | 해양 | 잠수정, 통합항해시스템 등 | |
| 9부 | 항공우주 | 항공가스터빈 엔진, 무인항공기 등 | |
| 10부 | 원자력 | 원자로, 핵연료 교환기, 증기발생기 등 | |
| 별표3 | 군용물자목록 | 소총, 탄약, 탱크, 항공기, 미사일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