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 기업에 소속된 특정 연구자에 기술 이전 시허가 상대방 지정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

사례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물자(기술)을 해외기업에 소속된 특정 연구자에게 이전할 경우 허가의 상대방은 해외기업인가요 아니면 특정 연구자 개인을 대상으로 받아야 하나요?


A

■ 이전된 기술은 해외 기관의 특정 연구자에게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며 해당 기관의 다른 부서 등에도 충분히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사용자 서약서는 특정 연구자가 작성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는 특정 연구자 개인과 그 연구자가 속한 기관명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한편, 해당 기술의 이전이 특정 연구자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닌 기관 간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에 따른 이전일 경우에는 수출허가신청서 상 거래상대방과 최종사용자는 기관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