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 기업에 소속된 특정 연구자에 기술 이전 시허가 상대방 지정
사례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물자(기술)을 해외기업에 소속된 특정 연구자에게 이전할 경우 허가의 상대방은 해외기업인가요 아니면 특정 연구자 개인을 대상으로 받아야 하나요?
A
■ 이전된 기술은 해외 기관의 특정 연구자에게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며 해당 기관의 다른 부서 등에도 충분히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사용자 서약서는 특정 연구자가 작성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는 특정 연구자 개인과 그 연구자가 속한 기관명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한편, 해당 기술의 이전이 특정 연구자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닌 기관 간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에 따른 이전일 경우에는 수출허가신청서 상 거래상대방과 최종사용자는 기관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