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社가 B社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제조업체라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