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술보고서의 수출허가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2

사례

사전수출허가를 받고 일본 → 중국 전략물자 판매를 중계무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중국 고객 쪽에서 ‘기술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기술보고서는 일본에서 작성하고, 한국에서 번역하여 중국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혹시 일본에서 번역까지 완료하여 중국으로 기술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A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의 일반 기술 해설에 따르면 ‘수출 허가된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점검),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 만약 ‘기술보고서’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