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최종사용자 서약서의 대표자 서명 필수 여부
■ 개벌수출허가의 심사 시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준으로 최종사용자서약서의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22조(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제1항제5호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 다만, 부득이하게 최종사용자의 대표자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최종사용자 측의 전략물자 관리 책임자가 서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또는 재직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여 수출허가 심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