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차 가격의 달러 기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3

사례

■ 차량의 경우, 특정 실린더 용량을 초과하고 특정 금액(가령, $50,000)을 초과하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2 상황허가 대상품목 126번~175번 참고

■ 가격 기준은 수출신고필증에 기록된 수출금액 혹은 수출계약서에 표기된 개당 달러금액입니다.

■ 가령,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되는 중고차량의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가격이 5만불 초과라면,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가격 요건이 만족됩니다. 이 때 무역거래조건 등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금액과 수출계약상 금액이 일부 차이가 발생할 경우, 5만불 초과 여부 판단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1항에 따라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