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운영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전략물자관리 능력을 높여 자율적으로 수출관리 이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관리를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 독립된 별도의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체제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운영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전략물자관리 능력을 높여 자율적으로 수출관리 이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관리를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 독립된 별도의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체제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운영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전략물자관리 능력을 높여 자율적으로 수출관리 이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 기업규모 및 업종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3단계(A, AA, AAA)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
2020년 1월 기준 지정받은 기업은 165개사
대외무역법상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은 온라인(https://www.Yestrade.go.kr)을 통해 신청
- 산업통상부는 신청서류 검토, 기업방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신청기업에 대한 CP기업 지정 적격성 심사후 지정․통보
2020년 1월 기준 지정받은 기업은 165개사
-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2020년 1월 기준 지정받은 기업은 165개사
- 허가 신청 시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 과거 수출건과 동일 품목․동일 최종사용자인 경우 수출허가 신청서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