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 확인범위
■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수출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3(상황허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HS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전략물자 가능성이 없는 비민감 품목이므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상황허가 면제대상(별표2의 3) 확인 방법 : 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표2의 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