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정심사 등을 지원합니다.
CP 소개
자율준수 업무 개요
자율준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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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자율준수체제를 갖춘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수출허가시 인센티브(포괄수출허가 자격 부여 등)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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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체제에서는 영업부문과 독립된 자율수출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독립기구를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담자만을 둘 수도 있으며, 기업규모, 업태, 희망 등급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심사시 고려사항(대외무역법시행령 제43조)
-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자율준수체제 운영 필수요소(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1조)
-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선언
-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
- 출하관리 또는 기술이전 관리
- 감사
- 교육
- 문서관리
-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 정보보안관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특례(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제19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포괄허가 1회 발급으로 3년 내지 2년 동안 반복 수출 가능
-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15일->5일), 또는 허가심사 면제
- 동일품목을 동일최종사용자에게 반복 수출시 첨부서류(6종) 제출면제
-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면제 내지 서류면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지원
CP구축 단계별 지원내용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정심사 등을 지원합니다.
| No. | 단계 | 업체가 해야 할 일 | 무역안보관리원 지원내용 | 방식 |
|---|---|---|---|---|
| 1 | 의사결정 | · 사내 CP 도입필요성 검토 · 임원진 제도이행 의지 |
· 상담 및 자료제공 · 임원대상 인식교육 |
홈닥터 유선상담 |
| 2 | 도입준비 | · CP구축기반 적정성 평가 ·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
· CP구축 적정모델 제시 · CP조직도 및 규정(안) 제공 · CP구비요건 수정 및 보완사항 전달 · 구축경과 확인 및 지원내용 검토 |
심층컨설팅 |
| 3 | 심사준비 | · 심사 구비서류 문서화 작업 | · 심사 구비서류 초안 작성 · 업체 CP 담당자 전문성 교육 · 수정·보완사항 전달 |
심층컨설팅 |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자율준수실
이경용 연구원(02-6000-6462)
ruddyd93@kos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