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소개

자율준수 업무 개요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정심사 등을 지원합니다.

자율준수제도 소개

  • 미국, EU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자율준수체제를 갖춘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수출허가시 인센티브(포괄수출허가 자격 부여 등)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자율준수체제에서는 영업부문과 독립된 자율수출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독립기구를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담자만을 둘 수도 있으며, 기업규모, 업태, 희망 등급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심사시 고려사항(대외무역법시행령 제43조)

-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자율준수체제 운영 필수요소(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1조)

-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선언

-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

- 출하관리 또는 기술이전 관리

- 감사

- 교육

- 문서관리

-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 정보보안관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특례(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제19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 포괄허가 1회 발급으로 3년 내지 2년 동안 반복 수출 가능
-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15일->5일), 또는 허가심사 면제
- 동일품목을 동일최종사용자에게 반복 수출시 첨부서류(6종) 제출면제
-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면제 내지 서류면제

1 서류 준비

- 지정신청서(고시 별지13호)

자료 다운로드

- 회사소개서(고시 별지15호)

자료 다운로드

- 지정 요건에 따른 증빙 자료(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0 참고)

2 예스트레이드에서 온라인 신청

3 심사일정 협의 및 지정심사 심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지원

CP구축 단계별 지원내용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정심사 등을 지원합니다.

No. 단계 업체가 해야 할 일 무역안보관리원 지원내용 방식
1 의사결정 · 사내 CP 도입필요성 검토
· 임원진 제도이행 의지
· 상담 및 자료제공
· 임원대상 인식교육
홈닥터
유선상담
2 도입준비 · CP구축기반 적정성 평가
·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 CP구축 적정모델 제시
· CP조직도 및 규정(안) 제공
· CP구비요건 수정 및 보완사항 전달
· 구축경과 확인 및 지원내용 검토
심층컨설팅
3 심사준비 · 심사 구비서류 문서화 작업 · 심사 구비서류 초안 작성
· 업체 CP 담당자 전문성 교육
· 수정·보완사항 전달
심층컨설팅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자율준수실

이경용 연구원(02-6000-6462)

ruddyd93@kos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