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통신망 확산으로 인터넷 쇼핑, 뱅킹, 경매, 증권, 기업간 전자상거래,
전자지불, 행정 민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거래는 거래당사자와 대면거래가 아닌 통신망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내용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거래한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등에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실제세계의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비스는 전자서명의 소유자와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키(Key)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주는 전자증서인 공동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서 현실 세계에서의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공동전자서명 인증체계(NPKI,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구축하여 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산업통상부와 무역안보관리원은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이 아니며, 등록대행 및 서류접수 업무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전략물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판정 관련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기반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민원서비스 |
비고 |
| 전략물자 수출허가 |
전략물자수출허가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필요 |
| 상황허가 |
| 전략물자 중개허가 |
| 전략물자 포괄수출 허가 |
|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 |
| 전략물자 판정서 발급 |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발급 |
|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등록 및 출력 |
| 자율준수 업무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변경 |
|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보고 |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반기 보고 |
| 자율준수 업무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
| 전략물자 수출거래 보고 |
| 전략물자 재수입 신고 |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은 발급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공통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1~3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반드시 서류의 대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기관에 내방 (소정의 추가비용 부담 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록기관은 신청업체에 등록번호 전송
(발급기관에 따라 방문 당일 발급도 가능)
신청업체는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
| 구분 |
대표자 직접신청 |
비고 |
| 법인사업자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법인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법인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④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 개인사업자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대표자 서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④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필요한 서류는 발급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