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자 및 제조자가 취급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판정방식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무역안보관리원에 의뢰하는 전문판정이 있다.
자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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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포털사이트 상단 메뉴중 "판정 신청" > "온라인 자가판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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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번호 및 품목키워드를 이용하여 전략물자 통제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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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번호에 대한 Parameter Sheet를 이용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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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결과 등록 (전략물자 해당/비해당)
전략기술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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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의 자가판정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등금이상 외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전문판정기관에서 자가판정 결과를 요청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품목키워드를 이용하여 전략물자 통제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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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번호에 대한 Parameter Sheet를 이용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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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결과 등록 (전략물자 해당/비해당)
전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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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포털사이트 상단 메뉴중 "판정 신청" > "전문판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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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판정신청서 작성(메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물품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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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판정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