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요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코콤(COCOM*) 붕괴 이후 재래식 무기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가 분쟁다발지역, 테러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다자간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strols)
그리스(총회), 오스트리아 비엔나
총기류 및 폭탄 등 군융물자와a 소재, 기계 등 이중용도품목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핵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들이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
카자흐스탄('19년)
우리나라는 '03년 및 '16년 의장국 수임
사무국은 없으며 駐비엔나 일본대표부가 연락기구 역할 수행
핵물질, 원자로, 우라늄농축 및 재처리 시설, 공작기계 등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대량파괴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통제를 통해 WMD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의 획득 가능성 차단
현재 공석으로 '19총회 이후 뉴질랜드에서 의장국 수임 예정
우리나라는 ‘05년 의장국 수임
사무국은 없으며, 프랑스 외교부가 연락기구 역할 수행
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관련 미사일 부품 등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Australia Group)
생․화학무기의 원료물질 및 이의 제조에 사용가능한 장비와 설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해 생․화학무기 비확산에 기여
호주(주 佛 호주대사관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화학작용제 및 전구체, 화학무기제조 설비 및 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