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개요

목적

핵의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발효

‘70년 3월

가입국 현황

191개국 (‘18년 8월 현재)

-핵보유국으로 알려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미가입, 북한은 ‘85년 12월 가입하였으나 ‘03년 1월 탈퇴 선언

비확산 의무

핵보유국(NWS: Nuclear Weapon State)
-NPT 채택 당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
-핵무기 이전금지
-핵무기 제조 및 조달과 관련하여 NNWS의 지원·장려·권유 금지
비핵보유국(NNWS: Non-Nuclear Weapon State)
-핵무기 수령 금지
-핵무기 제조 및 조달 금지
-핵무기 제조에 관한 지원 요청 및 수령 금지

수출통제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및 원자로 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목이 IAEA의 안전조치(Safeguard)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을 금지

수출통제 대상품목
-원료물질, 특수핵분열성물질 및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처리,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제조된 설비 또는 자재
비핵보유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조건
-이전대상 품목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수입국이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이 발효중일 것
-제3국으로 재이전할 경우 재수출국은 NPT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