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 생산·비축·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협약발효 이후 10년 이내인 ‘07년까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 및 생산시설 폐기
‘97년 4월
193개국 (‘18년 8월 현재)
화학무기의 생산·비축·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협약발효 이후 10년 이내인 ‘07년까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 및 생산시설 폐기
‘97년 4월
193개국 (‘18년 8월 현재)
화학무기의 개발·생산·취득·비축·보유 또는 이전을 금지하며,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전쟁에서의 폭동진압제 사용 금지
당사국이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자국 관할 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 및 생산시설을 완전히 폐기 및 파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포함한 법령의 제정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협약으로 금지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독성 화학물질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권리는 인정되지만, 특정 독성화학물질 및 관련시설은 검증조치의
대상이며 관련 활동을 신고해야 함
화학무기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평화적 목적 및 방호목적으로의 수출은 가능함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Annex on Chemicals)"에 1, 2, 3종으로 분류함
①실제 화학무기로 개발·생산·저장·사용된 적이 있는 화학물질, ②화학물질로 사용될 잠재적 위험성이 높거나, ③화학구조가 화학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원료물질, ④화학무기로 전용될 위험이 높거나, ⑤화학무기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화학물질
화학무기작용제의 전구물질과 그 자체로 화학무기 작용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타 상업적 용도로도 대량 사용될 수 있는 물질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 또는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나, 플라스틱·석유정제 등 평화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