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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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및 그 하위규정인 수출관리규정(EAR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서 통제 시행

무기수출통제법 (AECA : Arms Export Control Act) 및 그 하위규정인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에 의거, 국무부 방위무역통제국(DDTC :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에서 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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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및 적성국교역법(TWEA : Trading with the Enemy Act) 등에 의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시행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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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공동 법령인 Regulation (EU) 2021/821를 제정하고 운영

각 회원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여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시행하며, 허가 및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은 국가별 관할당국 소관으로 상이할 수 있음

EU 공통입장(Council Common Position) 2008/944/CFSP에 따른 공통 기준으로 회원국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국 허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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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재는 CFSP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으로 기본 방향이 정해지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이 함께 채택되어 회원국 및 EU 관할 내에서 구속력을 가짐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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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2002)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통제령(ExportControl Order 2008)에 의거, 영국 기업통상부 수출통제합동부(ECJU: Export Control Joint Unit)에서 이중용도 품목 및 군수품 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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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재는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법(SAMLA :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의거, 금융제재는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 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이 집행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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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國替及び外國貿易法)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무역관리령(輸出貿易管理令), 외국환령(外國替令), 그 밖의 성령, 고시, 통달 등에 따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안전보장국에서 통제 시행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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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법」과 그 하위법령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에 근거해 중국 상무부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수출통제법」과 「군수품 수출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방위과학기술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에서 통제

error 중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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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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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통제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과 다음의 유관 하위규정 등에 따라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통제 시행

-전략물자통제규정(Strategic Goods Control Regulations)
-전략물자(통제)령(Strategic Goods (Control) Order)
-전략물자중개(통제)령(Strategic Goods Control Brokering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