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주요국 처벌규정

미국(EAR)

행정처벌 형사처벌
민사처벌 건별 최고 30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중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이는 소급 적용됨)
* 2025년 $374,474(상무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민사 과태료 인상액을 매년 연방관보 게재)
최고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개인) (고의적인 경우)
* 병과가능
수출금지 금지명령(denial order)에 따라 EAR
대상품목의 수출, 재수출의 제한, 위반자와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 부과
영업배제 EAR을 위반한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중개업자 등에 대해 BIS에의 대행업무 등이 영업정지

중국(수출통제법)

조항 내용
무자격 수출
(제33조)
수출자가 통제품목의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통제품목의 수출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 경고, 위법행위 중지,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해당 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수출 행위
(제34조)
무허가 수출, 허가범위를 초과한 수출, 통제품목 수출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행위 중지,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해당 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업무 정지 등을 명하여 통제품목의 수출경영자격 박탈
허가증 부정취득, 위조 등
(제35조)
사기, 뇌물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출허가증을 취득하거나 불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허가 취소, 수출허가증 박탈,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 위법경영액이 20만 위안 이상인 경우 해당 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수출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하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해당 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위법행위 방조
(제36조)
수출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면서도 대리, 화물수송, 택배, 통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경고, 위법행위 중지,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 위법경영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해당 액수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관제목록 등재자와 거래
(제37조)
수출통제법을 위반하여 규제명단에 등재된(관제목록) 수입자, 최종사용자와 거래하는 경우 경고하고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며,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
위법 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업무 정지 등을 명하여 통제품목의 수출경영자격 박탈
감독검사 거부·방해
(제38조)
감독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경고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업무 정지 등을 명하여 수출경영자격 박탈.
수출통제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영자
(제39조)
수출통제법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수출자에 대해, 처벌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내 수출허가신청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 5년간 수출경영활동 금지 가능.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수출경영활동 무기한 금지.
수출자의 위반 상황을 신용기록에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