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이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제안보와 안정을 도모하고,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이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로의 이전 방지
발족
'96년 7월
참가국
42개국 (2018년 8월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인도
주요내용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상호간 무기이전과 민감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전 관련 위험에 대한 참가국 간 수출통제 정책의 조증을 위한 범위를 평가함
-일반 이중용도품목의 수출거부 내용: 연 2회 일괄 통보
-민감·초민감 품목: 거부일로부터 30~60일 이내에 거부내용 통보 및 수출승인 실적을 연 2회 일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