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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그룹 (AG: Australia Group) 개요

목적

생화학무기 관련물질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참가국 간의 수출통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확산 우려국가에 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저지

발족

‘85년

참가국

43개국(EU 포함) (2018년 8월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멕시코, 인도
주요내용

호주그룹의 참가국들은 모두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가입국이며, 시행근거도 각각의 협약에 근거함.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현재 국제적으로 정해진 통제목록이 없으며 검증장치도 없기 때문에 호주그룹이 통제수단이 되고 있음

수출통제

통제품목

6개 범주로 구성

-화학작용제 및 전구체(63종)
-이중용도 화학제조시설
-장비 및 관련기술(반응기·저장탱크·열교환기·응축기·증류탑·펌프 등)
-이중용도 생물장비 및 관련기술(밀폐식 발효조·연속기 원심분리기·동결건조기 등)
-생물작용제(바이러스·박테리아·진균 등)
-동물성 병원균(구제역 바이러스)
생물무기관련 기자재는 ‘90년대부터 규제대상으로 포함

참가국들은 국내입법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이행

-수출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참가국 정부의 판단에 맡김
-가이드라인은 통제목록의 모든 통제품목에 적용되며, 통제대상국과 통제범위는 참가국 정부의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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