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G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개요

목적

핵관련 기자재 공급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 의하여 쟁거위원회의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을 구체화하고, 핵관련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핵무기의 비확산에 기여

발족

‘74년

참가국

48개국 (2018년 8월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시,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 중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말타,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멕시코, 세르비아
주요내용

NSG 가이드라인은 참가국 정부의 법령과 관행에 따라 이행되며, 수출허가 결정은 참가국별 수출허가 요건에 의거함

-NSG 가이드라인(Part 1): 1978년 쟁거위원회의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을 채택하고 여기에 중수 및 중수 생산설비를 추가하고 수출통제지침을 규정
-NSG 가이드라인(Part 2): 1991년 사찰에서 이라크가 원자력전용품목에 없는 이중용도품목을 사용하여 핵무기 등을 개발 중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됨. 수출통제 범위를 이중용도품목으로 확대하고 통제목록과 수출통제 지침을 규정하여 1992년부터 시행

수출통제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통제: 가이드라인(Part 1)
통제품목

핵무기 원재료인 핵물질과 핵물질의 제조·추출에 이용되는 원자로, 중수, 우라늄농축 및 재처리 시설 등

기본원칙
-수입국 정부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보증 하에서만 수출을 허가해야 한다.
-모든 핵물질 및 시설은 불법 사용 및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방호조치 하에 있어야 한다.
-현재 혹은 장래의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핵물질에 대하여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는 핵비보유국에 한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농축시설 또는 농축기술의 수출시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의 없이는 수입한 농축시설 및 기술에 기초한 어떠한 시설에서도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동의해야 한다.
-수출국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에 사용가능한 민감한 시설, 기술 및 자재의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
-수입국은 제3국에 재수출하는 경우 최초 공급국에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3국으로부터 평화적 이용을 보증 받아야 한다.
-수출국은 수출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확산에 기여하지 않거나 핵 테러활동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해야 한다.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 NSG 가이드라인(Part 2)
통제품목

산업용 공작기계·측정기·소재(알루미늄·마레이징강 등), 우라늄 농축에 이용가능한 장치(주파수변환기·질량분석기·레이저발신기 등), 중수제조에 이용가능한 장치(펌프·저온증류탑·암모니아합성장치 등), 핵무기 기폭장치 등 광범위한 상업용 기기 및 소재 등

기본원칙
-수출국들은 ①핵비보유국이 ‘핵폭발 활동’이나 IAEA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 활동에 사용할 경우, ②일반적으로 그런 활동에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핵무기 비확산 목적에 위배될 경우, ③핵테러 행위에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캐치올 통제로서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더라도 그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핵폭발 활동’에 사용되거나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법 절차에 따라 이를 통제해야 한다.
-수입국으로부터 핵무기 등에 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및 용도와 최종사용 장소에 관한 진술서를 취득해야 한다.
-NSG 비참가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재수출 시에는 원수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NSG 웹사이트 참조 웹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