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핵관련 기자재 공급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 의하여 쟁거위원회의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을 구체화하고, 핵관련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핵무기의 비확산에 기여
발족
‘74년
참가국
48개국 (2018년 8월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시,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 중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말타,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멕시코, 세르비아
주요내용
NSG 가이드라인은 참가국 정부의 법령과 관행에 따라 이행되며, 수출허가 결정은 참가국별 수출허가 요건에 의거함
-NSG 가이드라인(Part 1): 1978년 쟁거위원회의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을 채택하고 여기에 중수 및 중수 생산설비를 추가하고 수출통제지침을 규정
-NSG 가이드라인(Part 2): 1991년 사찰에서 이라크가 원자력전용품목에 없는 이중용도품목을 사용하여 핵무기 등을 개발 중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됨. 수출통제 범위를 이중용도품목으로 확대하고 통제목록과 수출통제 지침을 규정하여 1992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