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개요

목적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

발효

‘75년 (‘7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

가입국 현황

174개국 (‘1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은 각각 ‘87년에 가입

주요내용

미생물, 생물학 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및 획득을 금지. 협약발효 9개월 이내에 병원균, 독소, 장비 및 운송수단의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 금지규정 및 협약준수에 관한 국제법적 절차: 협약 제1조상의 규제물질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며, 협약 위반혐의 당사국에 대하여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가능하고 피혐의 당사국은 안보리 조사에 협조하도록 함

수출통제

생물무기 등의 이전을 금지하나, 구체적인 금지품목을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당사국들 간에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평화적 목적의 이용을 위하여 생물작용제에 관한 장비, 물자 및 과학기술적 정보의 이전 및 교류를 촉진하며, 질병방지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생물학 분야의 개발 및 과학적 발견의 응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함(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