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을 갖추고 거래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수출허가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무역거래자

  • 산업통상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전략물자를 자율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하고, 특례규정을 두어 우대

관련규정

-대외무역법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0조~제87조 (제6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혜택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등 각종 CP특례 활용 가능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19(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지정 신청방법

예스트레이드를 통해 산업통상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적격여부, 보완요청 또는 부적격 등 결과를 통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
-회사소개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등
신청서류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신청 등) 참고

지정신청 및 처리절차

1지정신청서(고시 별지13호)와 회사소개서(고시 별지15호), 자율수출관리규정과 관련 조직도를 Yestrade(www.yestrade.go.kr)에 업로드
2심사일정 협의 및 지정심사
-(심사절차) 담당사무관 인터뷰 > 회사소개 및 자율준수체제 설명 > 수정 및 변경사항 보완 > 서류 수정 시 Yestrade에 재업로드
3심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적격 또는 부적격 등을 통보)
-(심사요소) 서류검토, 제도이해, 규정 및 기구의 적정성, 관리 및 운영능력 등
붙임파일 : 1.별지 제13호 서식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 자료 다운로드
별지 제15호 서식 회사소개서 자료 다운로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의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승인 받은 자율적 관리사항 및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고

등급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고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기업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로고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기업, 연구소, 기타 기관이 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동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규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 기업의 등급에 맞지 않는 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