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ol List(통제품목, 우리나라에서는 전략물자 목록이 이에 상응)에 등재된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 WMD.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출 시 관할당국의 허가 필요
수출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know) 있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사유(reason to believe)가 있는 경우
- 특정 핵폭발 장치 활동,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핵 활동, 또는 일부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핵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특정 국가에서 우려되는 미사일 프로젝트, 또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비축 또는 사용에 관련되는 경우
해당 수출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대량살상무기(WMD) 활동 또는 우려되는 미사일 프로젝트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 용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을 초래한다고 미 상무부로부터 통보(informed)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