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all

Catch-all 기본 개념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Control List상의 통제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이다.

도입 배경

9.11 테러 이후 특정 우려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제를 넘어 테러단체 등 특정 최종사용자에 대한 통제 필요성 부각
또한 WMD 확산자의 조달 노력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통제사양에 미달하는 품목을 이용하거나 통제리스트 품목을 제조·개발할 수 있는 품목을 입수하는 등 기존의 통제방법만으로 WMD 확산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수출통제

"inform" 통제

수출허가 당국이 수출자에게 문제의 품목이 WMD 및 미사일 제조, 개발 등과 관련된 품목이라는 통보(inform)를 한 경우, 수출자는 허가신청을 해야 함.

"know" 통제

수출자는 해당 물품 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해당 품목을 WMD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는(know) 경우, 수출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함.

"suspect" 통제

수출자는,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has grounds for suspecting) 경우, 수출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함.

위 3가지 유형은 catch-all 통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편의상 분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법령에서 사용하는 공식용어는 아님

적용사례

미국

미국은 "Red Flag Indicator" 라는 지침을 웹사이트 상에 게재하여 우려거래의 징후를 수출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자는 최종사용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Catch-all에 따라 허가기관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함.

미국의 "know" 통제에는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know)" 경우 뿐만 아니라 "알만한 이유가 있는(has reason to know)" 경우도 포함되어 주관적 성격이 강함
일본

"inform" 및 객관적 "know" 통제를 채택

우리나라

수출자는,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has grounds for suspecting) 경우, 수출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함.

위 3가지 유형은 catch-all 통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편의상 분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법령에서 사용하는 공식용어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