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all

Catch-all 개요

Control List(통제품목, 우리나라에서는 전략물자 목록이 이에 상응)에 등재된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 WMD.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출 시 관할당국의 허가 필요

도입 배경

9.11 테러 이후 특정 우려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제를 넘어 테러단체 등 특정 최종사용자에 대한 통제 필요성 부각
또한 WMD 확산자의 조달 노력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통제사양에 미달하는 품목을 이용하거나 통제리스트 품목을 제조·개발할 수 있는 품목을 입수하는 등 기존의 통제방법만으로 WMD 확산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우리나라의 Catch-all 적용 3대 요건

이해를 위해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아님에 유의
인지(Know):

수출자가 구매자·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그러한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아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신청을 해야 함.

의심(Suspect):

수출자는 해당 물품 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해당 품목을 WMD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출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함.

통보(Inform):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 수출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Catch-all 관련 주요국의 통제 현황

미국(EAR 744)

수출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know) 있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사유(reason to believe)가 있는 경우

- 특정 핵폭발 장치 활동,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핵 활동, 또는 일부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핵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 특정 국가에서 우려되는 미사일 프로젝트, 또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비축 또는 사용에 관련되는 경우

해당 수출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대량살상무기(WMD) 활동 또는 우려되는 미사일 프로젝트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 용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을 초래한다고 미 상무부로부터 통보(informed) 받은 경우

미국의 "know" 통제에는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know)" 경우 뿐만 아니라 "알만한 이유가 있는(has reason to know)" 경우도 포함되어 주관적 성격이 강함
EU
(Regulation 2021/821)

Annex I에 등재되지 않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에 대하여,

- 관할당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이 전부 또는 일부 다음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 수출자가 해당 품목이 전부 또는 일부 다음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 회원국은 수출자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요건을 부과하는 국내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용도:
- 화학무기·생물무기·핵무기·기타 핵폭발장치의 개발·생산·취급·운용·유지·저장·탐지·식별·확산, 또는 그러한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생산·유지·저장 관련 용도
- 구매국 또는 목적국이 무기금수 대상인 경우의 군사용도(military end-use)
- 회원국 영토로부터 무허가로 수출되었거나 회원국 국내법상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수출된 군수품의 부품 또는 구성요소로서의 용도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자가 용도 및 수요자 확인 결과 해당 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또는 통상무기의 개발·제조·사용(대량살상무기의 경우 저장 포함)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수출허가 필요

중국
(수출통제법)

통제목록 또는 임시통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자·기술·서비스 등이라 하더라도, 수출자가 해당 품목이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목적, 또는 테러리즘에 활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국가수출통제관리부(상무부 등)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 수출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