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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자율준수제도는 국제적으로 CP, ICP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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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자율준수제도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영업부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제도를 갖추고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수출허가절차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해외
CP(Compliance Program), ICP(Internal CP)
외국의 채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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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중견 제조업체, 무역업체 이상의 기업에게 CP도입은 수출통제를 위해 당연시 되고있고 통제대상 해당여부 판단 및 필요한 허가절차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예기치 않은 전략물자 수출 연루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위험관리의 제도로 중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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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율준수제도는 국제규범화를 통해 수출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수출통제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lity)인 동시에 국제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한 Global Standard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의 CP제도
일본기업이 1987년 허가 없이 공작기계를 구소련에 수출함으로써 구소련의 군사력을 증강시킨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후 미국의 예를 따라 일본이 도입한 새로운 전략물자 관리방법이다. 일본정부는 ‘87년 9월 7일, 통상산업성장관 명의로 수출관련단체에 CP를 제정하여 전략물자무역관리에 관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10년 4월 1일부터 「수출자등 준수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의거하여, 모든 전략물자 수출자의 CP구축을 의무화하였다.
조직(수출관리총괄부문)
- 운용절차의 제정, 개정 및 시행
- 거래심사 및 승인 → 자사 제품/기술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용도 및 수요자 등 확인
절차
- 용도확인
기타, 자율준수관리를 위한 요건 (출하, 감사, 교육, 자회사 및 관련회사 지도, 벌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