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개요

목적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통제를 통하여, WMD 확산리스크를 경감하고 통제대상 물자 및 기술에 대한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의 획득 가능성을 차단함

-G7국가(프랑스·독일·이태리·영국·미국·캐나다·일본)에 의해 설립. 기존에는 미사일의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통제기준이었으나, 현재는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의 탑재가 가능한 소형 미사일까지 통제함
발족

‘87년 4월

참가국

35개국 (2016년 6월 기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 불가리아, 인도
주요내용

MTCR은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출허가 정책을 조화시키려는 국가들 간의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으로, WMD 운반시스템 개발에 기여하지 않는 한 개별 국가의 평화적 우주개발 프로그램과 이에 관한 국제협력은 제한하지 않음

수출통제

통제품목은 가이드라인에 부속되어 있으며, CategoryⅠ과 CategoryⅡ로 구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술도 포함하여 통제함

CategoryⅠ(초민감 품목)

대량살상무기의 운반과 직접 관계있는 미사일 등의 장비와 기술. 미사일(탑재중량 500kg 이상, 사정거리 300km 이상), 완성로켓시스템(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 및 관측로켓 포함), 순항미사일 등 무인항공기(UAV) 및 그 제조설비 등을 포함

수출요건

CategoryⅠ품목과 생산기술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수출시에는 수입국으로부터 ①신청목적으로만 사용하고, ②수출국의 사전 동의 없이 개조 또는 복제하지 않으며, ③수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수출품목 또는 복제품을 재수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야함

CategoryⅡ(민감 품목)

CategoryⅠ품목의 별도 구성품인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 탑재중량 500kg 미만,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운반시스템(미사일, 로켓, UAV) 및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로켓의 각단, 로켓 추진장치·발사장비·관련 컴퓨터 및 생산 장비 등을 포함

수출요건

수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최종용도 증명 및 엄격한 허가심사가 요구됨

자세한 내용은 MTCR 웹사이트 참조 웹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