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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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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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보유중인 전략물자의 전문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물품을 전문판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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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플랜트 또는 생산라인 등 수출 시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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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해외 플랜트 증설에 따른 판정 의무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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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미국, 일본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기준이같은지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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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주요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수출자 서약서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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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부득이한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송 시수출허가 면제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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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한국에서 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할 시 고려사항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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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전략물자(기술) 관련 자료를 보낼 경우 허가 필요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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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국에 있는 러시아인에게 수출 가능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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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對러시아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선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러시아로 선박엔진 수출 가능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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