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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율준수 제도(Compliance Program) 소개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78

■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 전략물자 판정, 대량파괴무기 등 전용 가능성 판단, 수출허가 신청 등의 수출통제를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내부 시스템을 갖춘 수출기업이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기업의 정상적인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허가기관의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지정 후 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158개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74조에 따라 신청서, 회사소개서,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지정 신청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는 ‘A’, ‘AA’, ‘AAA’의 3개 등급이 있으며, 신청시에 각 기관이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AAA등급의 경우 AA등급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 심사시에는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자율준수관리규정과 자율준수관리기구(전담조직)를 갖추었는지 여부 및 해당 규정과 기구에 의한 자율준수 이행능력*을 각 등급별 지정 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 전략물자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능력 등

•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의를 거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