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 절차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7

■ 상황허가 대상 품목 확인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품목 798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판정입니다. 판정에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해 확인하는 ‘전문판정’과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 (전문판정) 개인(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 후 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가판정) 자사의 제품이 통제목록 상의 품목인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판정’하는 방식인 ‘자가판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자가판정 후 그 결과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판정신청, 절차, 판정기관 정보 등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판정
•(판정기관) 판정을 요청하면, 전략물자관리원이 심사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매뉴얼, 상품안내서 등 성능·용도·기술 설명자료, ② 그 밖의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전문가 자문,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판정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2년이나, 고시 개정을 통한 통제 목록 변경으로 판정 결과가 바뀌는 경우, 고시 개정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 자가판정
• (판정기관) 수출자가 스스로 판정을 한 후, 판정결과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판정방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2. 러시아, 벨라루스(수출지역: 러시아, 벨라루스)’를 참고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가판정 결과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유효기간)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고시 개정을 통한 통제 목록 변경으로 판정 결과가 바뀌는 경우, 고시 개정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