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상황허가 절차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4

■ 판정 결과 러시아·벨라루스向 수출 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시,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 ①고시 시행 전 旣계약분 수출시, ②100% 자회사向 수출시 등

■ 허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 다만,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허가기관이 됩니다.

■ (제출서류) ①수출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②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③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④수출자 서약서, ⑤최종사용자 서약서, ⑥최종사용자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⑦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유효기간)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