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A社 해외공장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사례
■ 국내 A社의 해외공장 건설에 따라 생산설비와 원자재를 전세계 각지에서 조달할 예정이며, 그 중 상당수가 전략물자에 해당
• 전략물자 해당 최소 수십개 모델*을 △미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로부터 인천을 경유하여 특정국가로 수송하거나 △한국에서 특정국가로 수송 예정이며 구매자는 국내 A社의 특정국가 內 법인
*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A社에서 자체확인 / 국내 A社 보유 모델은 모두 비전략물자
• 최초 선적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 완료
A
■ 전략물자등(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 물품인 경우 인천 경유 수송은 경유·환적허가가 필요합니다.
•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국내로의 수입·수출에 준하는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상 환적에 해당합니다.
* (반송) 수입통관 없이 국외반출하지만 국내로의 수입·수출에 준하는 거래를 동반하는 경우 △중계무역 △수입목적으로 들여왔으나 문제가 생겨 반품 △해외 위탁가공품의 반입 후 반출 등
* (환적)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며, 운송수단 변경을 위해 임시 하역한 경우

•경유·환적 허가 신청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사업자 등”(고시 제56조) 즉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해운사나 항공사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