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주요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최종수하인 진술서


■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최종수하인이 작성해야 되는 서식으로,
• ①번부터 ⑦번까지는 최종수하인이 작성하고, 동 진술서를 구매자에게 전달, 구매자는 동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 후 ⑧번란에 확인 서명해야 합니다.
• 이후 수출자는 동 진술서가 최종수하인과 구매자에 의해 서명된 이후, 더 이상 수정, 추가 또는 삭제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⑨번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 ④번란은 최종수하인이 ③번에 기재된 품목을 사용 또는 처분 용도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으로,
• a는 직접사용, b는 중간재로 사용, c는 유지보수, d는 재판매, e는 재수출, f는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하셔야 합니다.
- a.는 최종수하인이 ①에 기재된 국가에서 인수된 형태 그대로 제조가공에 사용하고, 재수출되거나 별도의 완제품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 b.는 최종수하인이 (작성한 구체적인 품목명)으로 가공 또는 편입하고, 동 품목을 ①에 기재된 국가에서 제조하여 (작성한 국가명)에서 유통하는 경우
- c.는 최종수하인이 (작성한 목적지)에서 (작성한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 d.는 최종수하인이 인수한 형태 그대로 ①에 기재된 국가에서 재판매하는 경우로, 최종수하인 고객의 구체적인 최종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e.는 최종수하인이 인수한 형태 그대로 (작성한 국가명)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 ⑤번란은 최종수하인의 업태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으로,
• A는 괄호안에 제시된 업태 중 하나에 동그라미 표기하시면 됩니다.
• B는 수출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항목으로, 괄호안에 제시된 관계 중 하나에 동그라미 표기하고, 최종수하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괄호안에 제시된 업태, 거래관계 형태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