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소액 수출 시허가 면제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91

사례

■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소액 수출시 허가면제 요건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연간거래금액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액인지? 아니면 총 거래 기준인지?


A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바세나르체제(WA) 이중용도품목의 소액 수출 허가면제에 해당합니다.
• 해당 건의 전략물자는 모두 WA 이중용도품목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WA민감품목이나 WA초민감품목이 없음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나 SW가 없음
- AG, MTCR, NSG 등 타체제 통제대상 혹은 군용전략물자가 없음

• 해당 건의 수출품목 중 모든 전략물자의 가액*을 품목에 관계없이 합산한 결과가 미화 8천불 이하여야 함
* 가액: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장거래가로 판단
* 품목별이 아닌 수출 건별 합산이며,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가액은 제외

• 수단, 시리아, 북한 등 나의2 지역으로 수출 품목이 전달되거나 경유하지 않음

• 수출품목, 구매자, 최종사용자, 사용용도 등을 감안했을 때, 대량파괴무기 등과 관련된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음

• 지난 1년 간* 해당 건의 구매자에게 WA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한 총금액이 3만불 이하
*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간
** ‌물품에 관계없이 해당 구매자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제외, 비전략물자를 정당한 수출허가 절차를 밟고 해당 구매자에게 수출한 금액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