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3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시 고려사항
■ 국내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통관없이 해외현지에서 對러시아·벨라루스로 바로 수출할 경우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우리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가령,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하고 국내기업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수출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기업과 무관하게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아닌 해외 현지의 수출통제법령을 준수하여 수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령,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하면서 수출대금도 해외법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