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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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56 Erik Kyriacou 야간투시렌즈 이란 US
55 PA Inc. 특수 니켈 합금 파이프 이란 US
54 Norsal Export(Spector International) microwave amplifier 중국 US
53 ProChem (Proprietary), Ltd.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칼륨 남아공 NG
52 National Institute for Truth Verification(NITV) voice stress analyzer 장비와 기술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US
51 Stoelting와 대표 La Vern Miller 거짓말탐지기(polygraph machine) 중국 US
50 Valtex International와 대표 Vladimir Alexanyan 위성 및 미사일 단열블랭킷 중국 US
49 General Electronic Nuclear Energy, Inc. 방사능강화카메라와 부속품(ECCN 6A203) 대만 US
48 Super Micro Computer 메인보드, 서버 등 컴퓨터 관련 수출통제품목 이란 US
47 Azure 시스템 저소음 증폭기 칩 중국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