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현재페이지
[9/14]
|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56 | Erik Kyriacou | 야간투시렌즈 | 이란 | US |
| 55 | PA Inc. | 특수 니켈 합금 파이프 | 이란 | US |
| 54 | Norsal Export(Spector International) | microwave amplifier | 중국 | US |
| 53 | ProChem (Proprietary), Ltd. |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칼륨 | 남아공 | NG |
| 52 | National Institute for Truth Verification(NITV) | voice stress analyzer 장비와 기술 |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 US |
| 51 | Stoelting와 대표 La Vern Miller | 거짓말탐지기(polygraph machine) | 중국 | US |
| 50 | Valtex International와 대표 Vladimir Alexanyan | 위성 및 미사일 단열블랭킷 | 중국 | US |
| 49 | General Electronic Nuclear Energy, Inc. | 방사능강화카메라와 부속품(ECCN 6A203) | 대만 | US |
| 48 | Super Micro Computer | 메인보드, 서버 등 컴퓨터 관련 수출통제품목 | 이란 | US |
| 47 | Azure 시스템 | 저소음 증폭기 칩 | 중국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