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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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76 | Suntek Microwave, Inc.의 사장 찰리 쿠안(Charlie Kuan) | DLVA(Detector Log Video Amplifier) 제조기술 | 중국 | US |
| 75 | Sun Microsystems. Inc | 고성능 컴퓨터 | 중국, 이집트 | US |
| 74 | 프랫 & 휘트니社 | 통제기술 | 독일, 네덜라드, 스페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 US |
| 73 | Fujitsu network | 금지된 장비 기술 개발 | 중국, 우크라이나 | US |
| 72 | 대만인 Ko-suen Moo | 엔진부품 | 중국 | US |
| 71 | Lattice Semiconductor Corp. | 통제 기술 | 중국 | US |
| 70 | New Focus | 통제 기술과 증폭기 | 이란, 중국, 체코, 싱가포르, 칠레 | US |
| 69 | Bio-Check | 의료기구 | 이란 | US |
| 68 | OTS Refining Equipment와 사장 압둘라미르 마흐디(Abdulamir Mahdi) | 유전 및 산업용 장비 | 이란 | US |
| 67 | Universal Technology 社 | ECCN 3A001로 통제되는 전자부품 | 중국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