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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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96 EHI Group USA, Incorporated 마이크로파 증폭기(EAR 품목으로 국가안보와 반테러 이유로 통제) 중국 US
95 Texas Tech.의 Butler 교수 여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 탄자니아 US
94 Omega Engineering Inc.와 전임부회장 Ralph Michel 실험용 장비 파키스탄 US
93 Nippon Express 지진장비(seismic equipment) 시리아 US
92 Silicon Graphics 컴퓨터 시스템 및 주변기기 러시아, U.A.E. US
91 World Wide Sports 야간관측기(Night Ranger) 일본 US
90 코하스 AG 북한 CH
89 HITTE社 전자레인지 솔리드스테이트 증폭기(ECCN 3A001b.2)와 다운컨버터(3A001b.4) 러시아, 중국, 라트비아 US
88 Dolphin International Aflatoxin(ECCN 1C351)과 Staphyloccocal Enterotoxin(ECCN1C351) 북한 US
87 보잉사 QRS-11 자이로칩 중국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