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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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96 | EHI Group USA, Incorporated | 마이크로파 증폭기(EAR 품목으로 국가안보와 반테러 이유로 통제) | 중국 | US |
| 95 | Texas Tech.의 Butler 교수 | 여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 | 탄자니아 | US |
| 94 | Omega Engineering Inc.와 전임부회장 Ralph Michel | 실험용 장비 | 파키스탄 | US |
| 93 | Nippon Express | 지진장비(seismic equipment) | 시리아 | US |
| 92 | Silicon Graphics | 컴퓨터 시스템 및 주변기기 | 러시아, U.A.E. | US |
| 91 | World Wide Sports | 야간관측기(Night Ranger) | 일본 | US |
| 90 | 코하스 AG | 북한 | CH | |
| 89 | HITTE社 | 전자레인지 솔리드스테이트 증폭기(ECCN 3A001b.2)와 다운컨버터(3A001b.4) | 러시아, 중국, 라트비아 | US |
| 88 | Dolphin International | Aflatoxin(ECCN 1C351)과 Staphyloccocal Enterotoxin(ECCN1C351) | 북한 | US |
| 87 | 보잉사 | QRS-11 자이로칩 | 중국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