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해외 수출통제 위반 위험과 제재

각국의 수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수출, 경유, 환적, 재수출 등 거래 전반에서 해외 수출통제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높아짐.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일정한 경우 자국 수출통제법을 역외 적용하고 있어, 특정 품목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당국의 허가가 요구되고, 이를 위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외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함.

미국 EAR 위반 사례(2026년 주요 사례)

  • Teledyne FLIR
    -Teledyne FLIR은 스웨덴 계열사를 통해 중국으로 열화상 카메라(6A003)를 수출하면서, 해당 품목에 포함된 미국산 기술 비율이 de minimis rule 기준에 따라 EAR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미국 수출허가가 필요했음에도 무허가 수출을 진행하였고, Entity List 등재 대상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됨. 이에 BIS는 관련 행위를 포함한 총 19건의 위반에 대해 1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하였음
  • AMAT
    -AMAT은 반도체 제조장비(3B991) 및 고전류 설비모듈(EAR99) 부분품을 한국지사인 AMK에 보내 조립 후 BIS 허가 없이 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기업 SMIC에 54건 재수출 및 2건의 시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됨. 이에 대해 BIS는 2억 5,200만 달러의 민사벌금 부과, 기업 내부 감사 2회, 수출특권 박탈 3년, 문서 공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