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136개 / 현재페이지 [11/14]
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36 Compaq 컴퓨터와 컴퓨터 장비 한국 US
35 Global Dynamics Corporation 군용 트럭 부품 한국 US
34 Roper Scientific, Inc. 나이트비전 카메라 한국, 일본, 이탈리아 US
33 Electro-Glass 미국 군용물자 리스트(USML)에 등재된 땜납유리모재(soler glass preforms) 인도 US
32 Buehler U.K.사의 전 판매관리자인 Stephen Lincoln 소프트웨어(ECCN5D002) 이란 GB
31 Supermicro Computer 슈퍼서버(ECCN 4A994)와 마더보드 이란 US
30 Super Net Computers 슈퍼 서버(ECCN 4A994), 마더보드(ECCN 4A003, 4A994), 컴퓨터 섀시(EAR99) 이란 HK
29 (주)미쓰도요 3차원 정밀측정기 말레이시아 JP
28 Winter Aircraft Products 항공기 부품(ECCN 9A991) 이란 ES
27 Ebara International 극저온 수중펌프 이란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