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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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116 Johnson Trading & Engineering Company, Ltd 국가안보 및 對테러 사유로 통제되는 컴퓨터 칩 중국 TW
115 덴마크의 Reson A/S社(RAS) 수중항법장비(underwater navigation equipment) 남아프리카공화국,싱가포르,UAE,모잠비크,대만,러시아및인도 DK
114 Ingersoll Machine Tools社(IMT) 수직섬유배치기의 제조 및 개발 기술과 5축 밀링머신의 제조기술 이탈리아,인도 US
113 Sirchie Fingerprint Laboratories社 대표자 John Carrington 범죄억제 장비(crime control equipment) 중국 US
112 Ameribrom 주성분이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인 살충제와 토양 살균제 등 통제품목(ECCN) 1C335로 분류된 품목 이스라엘 US
111 Galaxy Aviation Trade Company LTD 화물용 보잉747 이란 GB
110 Mehrdad Salashoor 자이로컴퍼스(Gyrocompass) 이란 GB
109 Khalid Ahmed(37세) 돌격소총(assault rifle) 수단 US
108 화물운송업체(freight forwarder) Mini-Med X-ray 현상기 쿠바 US
107 Aviktor Trading Company 열화상 카메라(Thermal imaging camera) 에콰도르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