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136개 / 현재페이지 [2/14]
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126 The CIT Group, Inc. 역전류 검출관(oscilloscope) 이스라엘, 필리핀 US
125 Performance Medical Supplies 물리 치료 장비 이란 AU
124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생물의학 연구 제품, 조직 배양 실험 장비 등 인도 US
123 Ameribrom Inc. chloropicrin 주성분의 살충제와 토양살균제 이스라엘 US
122 Orcas International, Inc Aflatoxin, Staphyloccocal Enterotoxin 등 ECCN 1C351 해당 품목 북한 US
121 Marysol Technologies, Inc. 공진기 모듈(resonator modules), 모듈 캐비티(module cavities)와 그 부품 중국,인도,벨로루시,러시아 US
120 America II Electronics, Inc.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러시아 US
119 Nalco Company 트리에탄올아민이 포함된 품목 앙골라,바하마제도,도미니카공화국 US
118 Igor Reshetin 핵미사일 설계에 이용될 수 있는 노하우를 이전 중국 RU
117 Mythli Gopal 통제대상 전자물품 인도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