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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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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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지방설명회(서울), ‘25.2] 對러시아·벨라루스 의료기기 면제 품목 판정 | 2025-03-10 | |
| 195 | [지방설명회(서울), ‘25.2] 고시 별표 24 면제 조항의 제3국 적용 가능성 | 2025-03-10 | |
| 194 | [지방설명회(부산), ‘25.3] 對러시아, 벨라루스 통제 완화 기준 | 2025-03-10 | |
| 193 | [지방설명회(부산), ‘25.3] 수출신고 시 자동 수리되는 품목의 통제 여부 | 2025-03-10 | |
| 192 | 미국, 일본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기준이같은지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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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해외 플랜트 증설에 따른 판정 의무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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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플랜트 또는 생산라인 등 수출 시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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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對러시아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선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러시아로 선박엔진 수출 가능 여부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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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전략물자 국내관리 의무의 범위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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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주요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수출자 서약서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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