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가진 자
사례
■ 국내법인 A가 태국법인 B와 정보통신 공사계약을 맺고(공사현장도 태국), 국내법인 C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납품장소를 태국현지 공사현장으로 지정하여 국내법인 C가 수출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태국 현지에서 설치·검수 후 구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하려는 자’는 국내법인 A인지, 국내법인 C인지요?
A
■ A社는 C社로부터 납품 받았기 때문에 전략물자의 소유권이 충족되어 있고 실제로 C社가 수출행위를 하고 있으나,
• 동 수출행위는 계약에 의한 수출행위일 뿐, C社는 전략물자를 스스로 통제, 주관할 수 없는 자이므로 수출허가의 주체는 A社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