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한국의 美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지정 의미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1

■ 미 상무부는 러시아·벨라루스 FDPR 및 러시아·벨라루스 MEU FDPR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국가 목록*을 EAR에 신설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를 예외국가 목록에 포함하는 조치를 ’22년도 3월 4일 발표하였습니다.
* Supplement No. 3 to Part 746 – Countries Excluded from Certain License Requirements of § 746.8

■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對러시아 FDP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對러시아 FDPR 적용을 면제받으면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주의할 것은 미국의 對러시아 FDPR에서 면제된 것이지, 이를 제외한 미국 EAR에 따른 기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에 해당하는 미국산(US Origin) 완제품, 미국산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한 국내제조 제품* 등은 미국의 수출허가를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확인이 필요합니다.
* Q166(최소편입비율 규정(de-minimis rule)) 참고

• 또한 미국의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는 적용이 되므로 국내법령을 준수하여 수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이거나 상황허가 대상**인 경우 우리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자가 우려거래자인 경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략물자 목록(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 상황허가 대상(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