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지방설명회(부산), ‘25.3] 對러시아, 벨라루스 통제 완화 기준
2025년 2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수출에 대한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면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규정 개정을 통해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 시 허가예외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對러시아·벨라루스 직접제품 통제규정(FDPR*)에 대한 면제국 지정 조건으로 미국과 유사하거나 미국과 같은 수준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은 미국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직접 사용하여 생산된 외국산 품목에 미국의 통제를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