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기술)’이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96

전략물자 품목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필요한(Required)” 기술을 말하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후단에는 큰따옴표로 표현된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략물자라는 용어에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략물자(기술)과 혼동되는 개념?
전략기술이라는 용어는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외무역법」 제19조가 정의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관리가 필요한 기술을 다룹니다.

< 혼동하기 쉬운 유사 개념의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