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혜는? 포괄수출허가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85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특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될 경우, 한 번의 허가로 일정기간(2년~3년) 동안 반복 수출할 수 있는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각 등급별로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서류면제,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제19호(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참고

참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