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수합병, 영업 양수도 등 발생시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위 승계는?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0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의 양수·양도 및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락물자 수출입고시」 제84조에서 규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정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변경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