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 후, 법인명/대표자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마스터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단순변경”과 “심사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담당자, 판정 담당자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단순변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심사변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84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즉 사업내용 또는 회사의 법적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역시 “심사변경”으로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사항의 변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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